31년 만에 이뤄지는 사실상 첫 전면 개정
법무부,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에 친권상실 청구 가능
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0일 이내로 강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30일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감치에 처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이뤄지는 사실상 첫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진다. 가령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현행법상으로는 친권상실 청구를 위해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친권상실이란 아동에 대한 재산관리권, 징계권 등 자녀가 만 19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선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원이 의사를 듣지 않고도 이혼이나 친권자 지정 등 재판을 할 수 있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감치 기준은 기존 ‘3기(통상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바뀐다. 또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재판 도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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