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사 관계자 입건·사무실 압수수색
[헤럴드경제(빛가람혁신도시)=김경민기자] 빛가람혁신도시의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관련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서류 등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건설사는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빛가람혁신도시에 외곽에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다.
센터는 주거가 금지된 아파트형 공장이다. 이를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았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 숫자가 수백 명, 금액 규모는 수백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또 인허가 기관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건축 허가 이후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 승인 전 분양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분양 사기 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센터 설립을 사전 승인한 전남도는 건축 인허가 등 주요 행정 처리는 나주시가 담당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