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장애인시설 사용 연장 불가 통보는 부당”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처제에게 호감을 느낀뒤 처제와 잘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9년 한 실내 골프장에서 처음 만난 후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후 약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이라며 한 인물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B씨는 이 보살과 휴대전화로 소통하면서 보살의 말을 점차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사실 이 보살은 A씨였다. 내연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A씨가 보살인 척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보살인 것처럼 행세할 때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보살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약 2년간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됐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A씨도 B씨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B씨에게 했던 방법으로 C씨에게 접근했다.

보살로 위장한 A씨는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이 갈수록 C씨에 대한 마음이 커진 A씨는 “B씨만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에 이르러 살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인 5월 14일, 다시 보살 연기를 한 A씨는 B씨에게 “오늘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두 개를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께서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A씨는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사건 당일인 5월 18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다.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사체를 이불에 감싼 뒤 B씨가 산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이후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B씨인 척 C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C씨와 남녀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도 노렸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은 사흘 뒤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개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실토한 A씨는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며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