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욱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다수의 영장 기각에도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스토킹범을 결국 구속시킨 검사가 우수 검사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3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정정욱(41·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검사는 3분기 동안 여성·아동 범죄 혐의가 있는 16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 및 가해자 임시·잠정조치 300여건을 검토해 처리했다.
특히 올해 5월 헤어진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겨 피해자와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전 연인 스토킹 상해’ 사건이 우수 업무 사례로 꼽혔다. 정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진술 추가확보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2회 강간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수차례 제작한 사건을 맡아 가해자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정 검사의 포렌식 자료 분석 등 추가 증거 확보로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검사는 서울 강남 소재 7층 건물 전체를 안마시술소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건에서도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을 추가 수사를 통해 끝내 구속기소하고, 12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다수 주요 사건들의 실체를 밝혀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 성심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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