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간 여리지, 초상권 침해 논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만든 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여리지와 (걸그룹)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지만,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리지와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여리지의 얼굴을 보면)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고 했다.
이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지만, 비현실적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약 8억원을 들여 여리지를 제작했다. 여리지는 지난 7월부터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리지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고 해도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이 넘어섰다. 이달에는 사흘만에 1만5000명을 찍었다.
이 중에는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관광공사는 가짜 계정 문제를 감지하고 구독자 8000여명을 삭제했다.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