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편파 편집 의혹…전체 분량 제출 필요”
서울의소리 측 “파일 별도 제출 이행명령 소송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녹취파일 전체 제출’ 필요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첫 변론기일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으로 인한 1억원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결과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공성이 있는 사안이며, 사생활 노출 우려 부분을 제외한 만큼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이 녹취록 전체 분량 파일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도 일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이미 방송이 됐고 설사 방송되지 않는 부분은 더더욱이나 제출 필요 없다”고 했다. 또 “가처분 사건에서도 김 여사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불법행위의 원인 중 하나가 김 여사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녹음한 행위로 김 여사의 음성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맞섰다. 또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어 파악하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녹음파일을 제출하라는 이행명령을 별도로 소송하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선 쟁점 아니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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