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실 자료, 5년간 1390건 체결

왓챠·티빙 이용권 구매에 3억7000만원

현행법상 수의계약 한도 건당 2000만원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원공제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수의계약 목록’ 자료에 따르면, 교원공제회는 5년 간 139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국가계약법이 정한 수의계약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넘긴 계약은 264건이었다. 교원공제회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만 706억 5000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공제회는 왓챠, 티빙 등 OTT 서비스 이용권 구매에 약 3억 7000만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뮤직 이용권 구매에 약 3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 회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였다. 교원공제회는 홍보용 초콜렛 구매를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교원공제회 법무팀은 “교원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2000만원으로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호 의원실 질의에 “(교직원공제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라고 답했다. 지난 2020년 교원공제회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교원공제회가 최근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교원공제회가 유관기관으로 분류돼도 자체 수의계약 기준은 위법 소지가 있다. 권익위는 김영호 의원실에 “2010년에 마련한 ‘공직유관단체 개선과제’에서 정한 수의계약 기준금액(공사 2억원 이하·용역 5000만원 이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을 “국가계약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법령 위반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르면 교원공제회의 자본금은 ‘정부보조금’이며, 교육부 장관이 교원공제회 사업에서 비롯한 결손을 보조해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김영호 의원은 “교원공제회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까지 받고 국정감사 피감기관임에도 ‘자신들은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구매에 자유롭다’는 논리로 수의계약과 관계자 선호에 의한 구매를 남발하고 있다”며 “‘선택적 공공기관’을 운운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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