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단속, 월 2회에서 4~5회로 늘려

소상공인·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적법 내 허용

도시 환경 정비 중인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도시 환경 정비 중인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현장순찰반을 상시 가동하고,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과 야간까지 집중 정비에 나섰다. 기존 월 2회 실시하던 휴일 정비를 현재 월 4~5회까지 확대했다.

부족한 정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구민 22명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도시 구석구석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상업용 불법 현수막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정비하고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를 부과해 지역 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갈 예정이다.

구는 현수막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적법한 현수막 홍보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중장년층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정 사업을 홍보할 경우,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의 각 부서에서는 현수막 이외에 보도자료나 SNS를 통한 다른 홍보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를 쾌적하게 하겠다”며 “구청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에 앞장서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