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회견서 대책 수립 촉구

22일 노사특별교섭 진행키로 합의

“젠더폭력 사건…공사·서울시 방치”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9일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9일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이하 노조)가 재발방지·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노사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9~30일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근무 시 추모리본 패용 지침을 전달하고, 전 직원에게 추모리본 지급 과 사업장 내 분향소 설치를 회사 측에 요구했다.

또한 공사 측에 노사 특별교섭을 요구하며 ▷승객접점부서 등 현장 안전대책 ▷사망사고 관련 조합원 보호 대책 ▷노사 공동 전사적 조직문화 개선 ▷기타사항 등을 협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이 노측 제안을 수용해 오는 22일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내 성폭력에서 시작해 스토킹 등 지속적인 가해가 이루어진 젠더폭력 사건”이라며 “매년 210여명의 역무원이 폭행·폭언에 시달려 왔음에도 현실을 방치한 공사와 실질적인 사용자 서울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역무원 출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젠더교육과 2인 1조 근무 등 안전을 위한 사측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니만큼 엄연한 재해 사고”라며 공사 측을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를 경미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달 21일과 23일 중구 신당역과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피해자 추모와 재발방지·안전확보 대책 촉구를 위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달 29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근무자를 제외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