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총회 앞두고 조합원들 참석 독려

상가분쟁이 공사재개 위한 큰 난관

“추석에도 쓸쓸히 멈춰선 둔촌주공 크레인”…공사재개 총회 앞둔 조합원들 좌불안석[부동산36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개발 단지를 지나는 행인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애끓는 심정으로 총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총회)참석과 소중한 서면결의서만이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정상위 카페에는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10월 15일 총회가 긍정적인 결과로 통과된다면 곧바로 즉시 공사재개 될 예정”이라며 위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11일 둔촌주공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15일 총회를 한달여 앞두고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새 집행부 선출과 공사계약과 관련된 소송 취하, 공사재개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쟁점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최종 결정이 다뤄진다.

현재상황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가장 큰 난관은 상가분쟁 관련이다.이전 조합 측은 총회를 통해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단체를 교체하고, 이에 따라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PM(건설사업관리)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가 분쟁이 불거졌다. 기존 상가단체와 PM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공사재개를 위해 이번 총회에선 상가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원상복구 안건이 의결되야 하는데, 정관 변경 사항이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인 4000여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상가 분쟁을 해결해야만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체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 측과 시공사업단은 상가 문제를 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으로 합의했고, 총회에도 이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자 이번엔 현재 상가단체가 원상복구에 반발하며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현 상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 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조합은 따로 운영되지만 조합 의결은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가 내부 분쟁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나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조합 역시 사업 정상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둔촌주공 조합원은 “이번 총회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냐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달렸다”며 “당초 내년 이맘때면 입주 예정이었으나 내후년도 기약하기 힘든 지금 잠이 안오는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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