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전국위서 의결…추석 전 출범 목표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 지위·권한 상실 규정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비대위 당연직 규정 신설

“이의제기 없어 박수 추인…의결 반대 없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는 재적 인원 55명 중 회의에 참여한 32명의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명시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이 본안대로 의결됐다. 전국위 소집 요구안도 본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또한 “기존 당헌에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을 비상상황 발생이라고 돼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비대위원 15인 중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헌에 비대위 구성 즉시 기존 최고위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 규정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한다고 돼 있다. ‘당대표는 어떻게 되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며 “비대위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이면 연장자 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전국위 의결은 박수로 이뤄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당헌 개정안을 설명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일단 박수로 추인했고, 윤 대행이 박수 의결 반대 생각 가진 분이 있냐고 말씀 달라고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 개최되는 전국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단 방침이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