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전국위서 의결…추석 전 출범 목표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 지위·권한 상실 규정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비대위 당연직 규정 신설
“이의제기 없어 박수 추인…의결 반대 없었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는 재적 인원 55명 중 회의에 참여한 32명의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명시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이 본안대로 의결됐다. 전국위 소집 요구안도 본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또한 “기존 당헌에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을 비상상황 발생이라고 돼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비대위원 15인 중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헌에 비대위 구성 즉시 기존 최고위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 규정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한다고 돼 있다. ‘당대표는 어떻게 되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며 “비대위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이면 연장자 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전국위 의결은 박수로 이뤄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당헌 개정안을 설명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일단 박수로 추인했고, 윤 대행이 박수 의결 반대 생각 가진 분이 있냐고 말씀 달라고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 개최되는 전국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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