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與 일방소집 주장하며 불참
與 “매우 유감”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
정부, 8월 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경제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회의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위에 참여해 부자감세라고 표현하는 세법 관련 사항을 진지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구성해 결산을 심사해야 하나 민주당이 전체 소위 3개 중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를 위해 이날 20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한까지 기재위는 열리지 않았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법에 대해 “장기보유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든지, 상속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혜택을 드려야 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오늘 회의를 열었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라며 “행안부와 협조해 정부안이 처리된다는 가정 아래 (특례 신청 안내를)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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