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정창욱 셰프. [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정씨)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2명이 출석해 합의 진행 경과에 대해 발언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