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오는 20일까지 법안 통과돼야”
여야,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 두고 ‘신경전’
與 “최대한 빨리” vs 野 “시간 더 필요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다뤄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이견으로 ‘멈춤’ 상태다.
기재위 회의는 지난 1일 업무보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양당 간사를 불러 서둘러 일정을 협의하라고 일렀다. 법안 처리가 늦춰진다면 소위가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부터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이) 계속해왔는데 (민주당에게) 소위 구성을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고집을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는 20일까지라는 점이다. 9월 16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이 기간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 측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발표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라 법안 논의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조세소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상임위가) 구성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논의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간을 갖고 법안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 개정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냐”며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반대했던 걸 이제 와서 거꾸로 우리에게 20일까지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일까지 안돼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나중에 세금이 과도하게 나오면 환급해주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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