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편이 싫어해”…7살 아들 630만원에 팔아넘긴 비정한母
러시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7살 아들을 4000파운드(약 630만원)에 팔아넘기려던 30대 엄마. [더선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재혼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과 낳은 7세 아들을 팔아넘기려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7살 아들을 돈을 받고 팔려던 30대 친모가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아들을 팔려던 나르기자 아이트마토바(36)는 앞서 인신매매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이식 사이트 등에 전 남편 사이에서 나은 아들을 4000파운드(약 6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렸다.

이 광고 글을 본 러시아 반노예·반인신매매 단체는 경찰에 이를 신고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 나르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나르기자는 실제로 쇼핑몰의 한 푸드코트 앞에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나타나 구매자로 속인 단체 관계자에게 출생증명서와 의료기록, 보험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줬다.

위장한 단체 관계자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자, 나르기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포옹하며 “아빠가 나중에 데리러 올 거야”라고 거짓말까지했다. 아들은 그런 엄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구매자를 따라 갔다.

이같은 거래 현장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상에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단체 관계자는 “끝까지 우리는 그것(아들을 판다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이고, 누군가의 바보 같은 농담이거나 돈을 위한 사기였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우리는 소년이 팔리는 것을 목격했고, 나르기자는 돈을 받은 뒤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나르기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새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르기자는 현재 아동매매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으며, 아들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