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건 소음민원 등 주민민원 쇄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준공 인가를 받기 전 입주민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점등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 관할 구청인 광주 북구가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청은 관내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점등행사 주최 측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회 측은 지난 10일 오후 신축 아파트단지 내부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과 기념행사를 펼쳤다.
폭죽(불꽃놀이)을 터트리기도 해 광주 북구청에는 30여건의 소음 관련 등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광주 북구는 해당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구청의 준공인가나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들이 내부 시설 일부를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회 측에 준공인가 전 시설 사용, 코로나19 방역,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변 주민 소음 등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했다” 며 “방역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