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연금저축보험 세테크와 비과세 연금보험 연금자산 마련요령>
맞벌이부부인 김모씨(35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연봉 5천만원에 60세 은퇴를 희망하고 있다. 나름대로 재무 포트폴리오에 자신이 있지만, 연금만큼은 선택이 쉽지 않다. 비교적 장기상품이고, 세제혜택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보험료 설정에도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까?
사실 개인연금의 기능은 '연금' 그 자체에 있다. 은퇴이후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예전과 달리 기대수명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고, 은퇴 시기는 앞당겨졌다.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막상 준비하려해도 득실 구분이 쉽지 않은 탓에 망설이게 되기 십상이다. 재무상황에 적합한 연금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본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新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연금'으로 불리우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에 과세표준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2014년도 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납입보험료의 12%를 일괄적으로 공제받게 된다. 의료비 인출기능과 납입유예 확대 등 개선과 함께 세금 환급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과세표준이 낮은 직장인, 공제혜택이 부족한 맞벌이, 또는 세제지원 항목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세테크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상 연금저축보험은 환급 혜택 외에 분리과세로써의 세제혜택도 있다. 연금 수령시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을 차등적(5.5%~3.3%)으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공시이율에 의해 적립이 되므로 장기플랜에 어울리는 연복리 구조를 가진다. 제로 금리를 헷지할 수 있는 '최저보증이율' 제도와 펀드보다 안전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연금재원 마련으로는 제격이다.
<연금보험 종류, 안정성과 수익률 반드시 고려해야>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일반 연금보험은 적립형과 일시납으로 구분된다. 적립형은 매월 보험료를 3년~10년 이상으로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 불입해 향후에 큰 목돈이 만들어지므로 리스크도 작고 실질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일시납은 미처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상품으로 목돈을 납입해 원하는 시기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어 부족한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이나 일반 연금보험의 일시납 형이 이에 속한다.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변액보험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변액은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높은 기대 수익률만큼 높은 리스크를 가져가야 하므로 정확한 상품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나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 이상으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비나 운용보수, 펀드 등에 의해 적립금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예시표 상의 예시 금액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상기에 나열한 일반 연금보험/즉시연금/변액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보험 계열은 비과세 상품에 속한다.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금 운용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납입 보험료 대비 이자 수익이 높을수록 비과세의 혜택은 커지게 되므로, 연금 자산 규모 및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정 보험료를 분배해 균형있는 자산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고, 그 운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가입이전에 연금 스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insutax.com)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는 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을 통해 세제혜택 정도를 가늠한 후 선택해야 하고, ② 절세효과와 포트폴리오 밑그림을 고려한 연금보험을 탑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금전문 자산관리사들의 포트폴리오 진단과 함께 연금자산 편입비중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