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 민원

조사 결과 사실 아냐…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허위 민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서 해당 종업원이 자신에게 특정 의약품을 실제 판매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의 약국에선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이를 판매한 적도 없었다. 또한 B씨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주며 결제를 요구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고,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며 “B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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