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부모 서훈 적절성 논란 제기

보훈처, 검증위 열어 “문제 없다” 판단

광복회원, 당시 자료 공개 소송

법원, 회의자료 비공개 검증위 명단은 공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연합]
김원웅 전 광복회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의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보훈처 공적검증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광복회원 송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적검증위원회 회원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되, 당시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일부 광복회원들은 2021년 김 전 회장 부모의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 부모 고(故) 김근수·전월선 씨가 거짓 행적으로 서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부친은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다른 인물이고, 모친은 친언니인 전월순 선생의 독립 유공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회장 부모의 서훈에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 이에 송씨는 당시 검증위 관련 자료 공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회의자료에는 김 전 회장 부모의 출생과 사망 및 가족관계, 독립활동 등 내밀한 비밀이 담겨 알려질 경우 유족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회의록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해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을 인식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의사교환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증위 명단과 직업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비공개가 원칙이나 검증 투명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훈처가 검증위원회의 판단 근거에 대해 상세하게 공표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약력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공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