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가입자 개인정보 취득 가능 현행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후, 이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정보기관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형소법학회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동통신사가 이를 넘긴 후에도 통지하지 않아도 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수처의 ‘통신사찰 의혹’은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는 공수처의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과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형소법학회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 1월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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