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3년 운영’ 업주·종업원·손님 등 4명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 적용 현행범 체포
다른 손님·종업원 등 15명도 붙잡아 입건
손님들 방문 정보도 수집
업체 간 서로 정보 공유도
단속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하다 ‘덜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이른바 ‘키스방’이라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오던 업주와 종업원들, 손님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손님의 번호와 방문 일시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동종 업체끼리 공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인 40대 A씨와 여성 종업원 2명, 성매수를 한 손님 등 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나머지 3명은 성매매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날 현장에서 남성 종업원 1명, 여성 종업원 10명, 손님 5명도 함께 검거해 입건,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가 운영된다는 112 신고 50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방문 후기 등 성매매 정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포착해 업소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께부터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 인터넷으로 키스방 사이트 광고를 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과 성교행위를 알선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방문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을 차단하고 첫 방문자에겐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업소가 적발되지 않기 위해 폐쇄회로(CC)TV 9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 증거물인 콘돔 등을 확보해 증거를 압수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손님과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종업원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성매매 증거물을 가방에 숨겨뒀다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종업원과 일부 여성 종업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남자 손님 5명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9만~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 번호, 업소 방문 일시, 파트너, 금액, 수위 등 성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수집한 정보를 동종 업체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해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 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며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