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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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로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차량을 세우고 있던 40대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 도로상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했했고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심쩍은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얼마 전 귀국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 등에서 추가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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