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명에게 1조 3526억원 받아 횡령

1심, 전파진흥원 306억 편취 혐의 무죄

항소심서 유죄 인정 ‘징역 25년→40년’

法, “윤리 의식 모조리 무시한 사기 사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동열 옵티머스 2대 주주의 징역 20년과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의 징역 17년도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26억여원의 자금을 받고,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김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속여 투자자로부터 약 306억원을 가로챈 부분은 무죄로 봤다. 공범인 유 고문의 진술 내용이 범행 책임을 김 대표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반면 항소심은 전파진흥원 관련 306억원 편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김 대표의 형을 징역 40년으로 크게 늘렸다. 항소심은 유 고문과 증인 등의 진술이 일관돼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김 대표에게 굳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펀드사기 등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해 실질적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초대형 금융사기 등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