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산하 영화국, 롯데엔터테인먼트 ‘심의 신청’ 반려
“영화 배경 호찌민시 ‘부정적 이미지’ 우려” 분석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에서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한 범죄액션 흥행작 ‘범죄도시 2’가 베트남 내 상영이 금지됐다.
7일 현지 극장가 및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범죄도시 2 상영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당국은 상영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시네마의 관계사인 영화 배급 및 투자제작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국에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열 당국은 “영화에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면서 심의 반려 조치를 내렸다.
이 영화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베트남에서 폭력배인 강해상(손석구 분)과 일당을 소탕한다는 스토리다.
영화에서 베트남 최대도시인 호찌민은 한국인 범죄자들이 관광객 납치와 살인을 서슴지 않는 무법지대로 묘사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영화에 등장한 호찌민시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영화관 업체 관계자는 “국가 및 도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에 대해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CJ CGV가 ‘알투비:리턴 투 베이스’ 상영을 추진했으나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검열 당국은 “영화에 남북간 교전 장면이 있어서 상영이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금지 처분 등을 통해 규제해왔다.
베트남 문화부는 지난 3월 12일에도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의 현지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단선’이 등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베트남은 내년 1월부터 외국업체가 현지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사전에 각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검열을 대거 강화한다.
베트남 국회는 현지에서 영화를 제작하려는 해외 기업이나 개인은 영화 스토리 요약본과 구체적인 촬영 대본을 당국에 제출한 뒤 문화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통과시켰다.
또 영화 제작자는 베트남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한편 국가 이익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