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많이 걸리고 지면 부담

장관 탄핵소추도 이탈표 우려

일선 경찰은 1인 시위 등 반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국회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카드도 꺼낼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TF’에서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30일까지 대책단을 구성할 의원 명단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 의원은 “전반기 행안위원과 향후 행안위에 지원하려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에게도 (참여 의향을) 얘기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단이 꾸려지면 행안부·경찰을 방문하거나 국회로 부를 것”이라며 “(행안부를)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TF 출범에 경찰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까지 비판했던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한쟁의심판도 하나의 카드로 거론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당초 경찰 지휘부에서도 행안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청구 당사자 자격 문제나 부처-외청 관계 등으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정부 간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접수 후 선고까지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소송에서 질 경우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명 표결이어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이후 지휘부의 대응 동력이 저하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행안부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경찰 입장을 반영하자는 원론적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성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안부 발표 이후 연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 공무직들도 행안부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공무직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독재정권의 노골적인 하수기관으로 회귀시키는 역사적 반동”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