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책임장관제 실시 등이 정부가 행안부에 정식 직제로 ‘경찰정책관’(가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황 변호사는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총수를 장관급으로 높여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경찰부장관이 경찰을 지휘해도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니 결사 반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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