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새해부터 외제차 보험료가 무더기로 인상된다. 반면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는 줄어든다. 마그네틱카드의 현금 인출은 2월부터 중단되며 4월에는 도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새해부터 시행하는 금융·감독 정책 내용이다.

먼저 외제차 자기 차량 보험료는 이날부터 평균 11.3% 오르고 국산차는 2.9% 내렸다. 자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4개,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국산차 60개 모델의 보험료는 떨어졌다.

특히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폴크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올랐다. 반면 국산차인 SM7(2000∼3000㏄),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10%가량 싸졌다.

또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은 새해부터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동거 가족 중 누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및 차량 요건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를 일반 자동차 보험료보다 많게는 17%까지 깎아주는 상품이다.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거래 이용은 2월 3일부터 금지된다.

현재 80여만명 정도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1월에 은행이 고객 개인에 고지를 통해 모두 IC카드로 교체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전체 카드 소지자의 98% 이상이 IC 카드로 전환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쓰지 않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마크네틱카드는 신용카드 속 검은색 띠의 자성체에 계좌번호, 가입자 번호, 암호 등 고객 정보가 기록된 카드다. IC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된 카드로 칩에 정보 저장과 처리를 할 수 있어 위변조 가능성이 작다.

또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가 도입된다.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가 대상이다. 새 수표는 용지에스며드는 붉은색 형광 자성 잉크로 수표 발행번호를 인쇄해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막기로 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4월 출시된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을 따를 수 있는 조항도 약관에 명시된다.

이밖에 6월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증권사 예탁금 이자율은 내년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같아져 고액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에게 동일한 이자가 지급된다.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도입한 ‘펀드 슈퍼마켓’을 통한 펀드판매 서비스도 3월부터 시작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바뀌어 고객이 대출 상품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