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낮은 가맹점 빼고 예상 매출 계산

法, “허위·과장 정보 제공해 영업 손실”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예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속여 가맹사업자들에게 영업 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해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A씨 등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영업 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B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5년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계약 상담 과정에서 B사는 점포 예상 매출액을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액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게 책정해 A씨 등에게 전했다. 전년도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빼고 예상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가맹계약 후 매출로 점포 임대료 등을 충당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A씨 등은 총 8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A씨 등에게 약 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B사가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로 A씨 등에게 영업 손실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항소심도 잘못된 정보로 A씨 등이 계약한 이상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은 손해배상금을 1억6300여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영업 손실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B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