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높이고 주택 수 예외 확대
“지난해 폭탄은 면했다”…절세 문의 ↑
일부는 “내놨던 매물 거둔다” 반응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 탓에 종부세가 크게 올라 몇 달을 고생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상담받았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일단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여 한시름 놨습니다.”
지난해 초 부모님의 서울 아파트를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았다는 이모(53·여) 씨는 최근 세무사를 찾아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액을 다시 상담했다. 지난해처럼 상속 주택 탓에 다주택자로 몰리는 상황은 면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올해 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 알아본 것이다.
이 씨는 “다른 세금은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많이 경감을 받았는데, 유독 종부세만 지분을 조금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로 산정해 큰 세금을 물렸다”라며 “지난해 고지서를 받고 바로 지분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형제들 사이 이견 탓에 쉽지 않았다. 올해는 같은 고민은 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상속 등으로 과도한 종부세를 납부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세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더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며 현장에서는 종부세 부담 탓에 내놨던 주택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나왔다.
19일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근무 등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주택자로 계산돼 종부세가 크게 늘었던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소유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형제와 상속 아파트를 나눠 받은 소수 지분권자까지 다주택자로 묶여 종부세 가산 대상이 됐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종부세 사각지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의 관련 문의도 크게 늘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세무사사무소 대표는 “상담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느냐는 문의가 며칠 새 다수 있었다”라며 “지난해와 달리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안내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다주택 가구의 경우, 종부세 부담 탓에 내놓았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다. 노원구의 한 공인 대표는 “시세는 하락하고 재건축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 매물을 거둔 곳도 있다”라며 “극히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