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률체계·형평성 문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보수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을 놓고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는 입법권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이 이른바 '검월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월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에 빗댄 표현으로 '검찰 월급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보복이다.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했다.
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다"며 "지난 며칠간 민주당이 외친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어 법률 체계상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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