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빌딩 화재, 7명 사망·46명 부상…‘방화 여부’ 조사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친 대구 수성구 화재 현장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남성 5명, 여성 2명 총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안에 있던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이날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