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2002년 첫 허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29·박진환)가 결혼을 발표했다. 이미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마쳐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힌 이들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꽃자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서 '꽃자·냉냉 저희 결혼합니다'란 제목으로 최근 진행한 생방송 영상을 올렸다.
꽃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유튜버, 냉냉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아프리카TV BJ다. 이들은 약 1년간 교제했다.
꽃자는 "저희 내년 4월9일에 식장을 예약했다. 10개월 정도 남았다"며 "프러포즈는 아직 안 받았다"고 했다. 이어 "원래 올해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정리된 게 없고 10월, 11일은 애매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날짜를 받은 게 4월9일"이라며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했다.
꽃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시청자 질문에 "가능하다. 일반 부부처럼 다른 혜택들도 다 받을 수 있다"며 "신혼부부 청약도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성별 정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은 2002년에 처음 허가됐다. 고종주 전 부장판사(당시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는 2002년 헌법상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호적 정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을 냈다. 같은 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21년 항고심 법원에선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한편 유튜브 구독자 약 11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꽃자는 주로 토크, 먹방 등 방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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