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 수사 기한 최대 100일
안 특검, “부실 수사, 은폐, 2차 가해 등 의혹 계속”
“진상 규명에 최선, 같은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는 7일 오전 현판식에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등 수사팀은 지난 5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70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면 30일 연장해 최대 10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안 특검은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10명은 이날부터 특검에 파견돼 업무를 시작한다. ‘계곡 살인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천지검의 오승환 검사도 특검에 차출됐다. 특검은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30명·40명 범위에서 충원할 예정이다. 파견 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로,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별도 채용할 방침이다.
법원은 특검의 기소 후 1년 안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각 3개월 이내로 판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100일의 수사 기한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해도, 내년 3월께엔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앞서 특검은 유족 측 및 국방부와도 면담했다. 유병두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 2명과 2시간가량 만나며 유족들의 생각과 수사 참고 희망 사항 등을 전달받았다. 안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국방부 사건 기록 등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록 등 5만여 쪽 분량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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