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게임, 여기가 PC방 이냐?” 이랬다간 이제 큰일 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승을 부리던 '게임텔(게임+모텔)'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게임위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PC게임하러 몰린 2030으로 ‘바글바글’하던 모텔…이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당시 ‘반짝’ 특수를 노리던 게임텔(게임+모텔)이 사라질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숙박업소의 불법 PC방 영업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과 광주지역 일대에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PC방 영업, 소위 ‘게임텔’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게임텔은 코로나19로 인해 PC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때 게임 마니아들이 고사양 PC를 구비한 모텔로 발길을 옮기던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다. 당시 2030 게임 이용자들은 PC방 요금 대신 모텔 대실료를 지급하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기 위해 일부 숙박업소로 몰렸다. 숙박업소는 이같은 현상을 이용해 바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모텔에서 게임, 여기가 PC방 이냐?” 이랬다간 이제 큰일 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합동검사한 게임텔. [게임위 제공]

하지만 게임텔은 사실상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풍토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게임위와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들어가 향후 게임텔 업자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점검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 설치대수 및 게임물의 제공여부 ▷불법게임물 유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역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여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게임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