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표시죄 위반 명백”
선관위 해당사항 위반여부 검토 중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민의힘이 제작한 'AI(인공지능)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선거개입은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는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며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는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고 썼다.
이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는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동영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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