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2년 이내 극단 선택 시 보험금 미지급
면책 기간 지난 당일 집 나서 극단적 선택
法, “부정 취득 목적 있었다고 단정 못 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망보험 가입 후 보험사의 면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보험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사망한 B씨의 가족들로, B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5년 귀국해 사망보험과 생명보험을 각각 7개씩 들었다. B씨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2015년 3월 6일로, 보험 가입 후 2년 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었다. 2017년 3월 7일 집을 나선 B씨는 이틀 후인 9일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이에 B씨의 아내인 A씨와 자녀 2명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의 경과후 보험금 취득을 중요한 목적으로 실제로 자살을 결행했다”며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또는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으나, 그 동기 또는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다소의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B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에게 총 4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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