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본인·이웃은 물론 건보공단·SH 등도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독거노인 A씨(75·여)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허리통증이 심해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급성질환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만성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건보공단 간 협업을 통해 시의 위기가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 위기 이웃을 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관련 기관(건강보험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해당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복지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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