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주 만에 사의 수용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나
정권말 총장 중도 사퇴 또 반복
차기 총장 빨라도 6월 이후에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6일 결국 수리되면서 1년도 안돼 다시 검찰은 수장(首長) 공백 상태가 됐다. 정권말 임명 총장의 중도 사퇴가 또 다시 반복된 가운데 차기 총장 임명은 빨라도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게 보장된 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힘 측에서 김 전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공연히 촉구할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권 박탈 입법이 현실화되자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고 결국 수리됐다.
김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1988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 정권말 임명 총장의 중도 사퇴는 또 다시 반복됐다. 김 전 총장 포함 임기제 시행 이후 임명된 23명의 총장 중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8명뿐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임기를 채운 총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 수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이었다.
신임 총장 인선은 새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총장을 선임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때문에 우선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임명된 후에나 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회의를 열어 3~4명의 후보군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총장은 빨라도 6월 이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보면 그동안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6인의 총장 인선 과정에서 문무일 전 총장 임명 때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추천위원회 추천부터 임명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김 전 총장은 6일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후 대검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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