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성희롱 비공식 조사…권고 어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기관 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의혹이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가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여가부는 (성희롱)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후 가해자 A 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고 10일 뒤 B 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시 여가부가 지침에 명시된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내부자나 위계 구조로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해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통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한다. 성폭력 예방 전담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가부가 제출한 사건처리 공식 절차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별도 비공식 조사를 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가해자 A 씨에 대해 또 다른 은폐 정황도 제기했다. 그는 "가해자 A 씨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10여일만에 퇴사했다"며 "그 뒤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고, 1년6개월여만에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긴 채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했다. 여가부는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나아가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가해자 A 씨가 직접 출연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버젓이 공개돼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의원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하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부 기관이 치부를 들킬까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은폐했다"며 "여가부는 무슨 낯으로 다른 기관에 여성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여가부는 이에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은폐 없이 처리했다"며 "조속히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 이후 행위자의 인사발령은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일"이라며 "사건 발생 뒤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