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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영장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5)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고교 통학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당시 B씨는 고교 1학년생이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B씨를 성폭행한 것은 물론,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했다.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A씨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신고를 결심했다.

B씨는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