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여제한’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이다.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당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