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등 위반 사항 있는지 조사 돌입

지난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유류 물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가 난 탱크 모습. [연합]
지난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유류 물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가 난 탱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지난 20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 사고 당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온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끝내 사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는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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