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적용…매수자는 장물취득죄 해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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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돈이 궁해 아버지의 농기계 2대를 훔쳐 중고거래를 통해 팔아먹은 철없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9)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2차례에 걸쳐 아버지(50) 소유의 농기계 2대(590만원 상당)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금장치가 풀린 틈을 타 농기계를 가지고 달아났고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A군을 붙잡아 추궁하자 그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군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미 농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A군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328조에 따르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손괴죄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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