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원점서 입시 공부 다시 시작”

“‘부모 찬스’ 없이 당당히 실력으로”

“조국도 교수직 박탈되면 함께…”

조국, 부산대 결정에 집행정지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놓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만학도 의사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민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이제 원점에서 입시 공부를 다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하면 됩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제 의전원 입시를 새로 준비하되 '부모 찬스'나 서류 위조 등 '가짜 스펙' 말고 당당히 자기 실력으로 치르길 바란다"며 "괜히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힘을 빼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제대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하면 의전원 이전에 대학 입시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아버지도 법원 판결 이후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 당하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입시 준비를 해도 될 것 같다"며 "단, 인턴 증명서 위조 같은 도움은 절대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찌 보면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며 "조민 씨는 자중자애 자숙하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젊은이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부산대는 전날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직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