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증권범죄합수단·대검 인권부 폐지

법무부 업무보고 후 부활 움직임 감지

秋 때 시행된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과

2회 발동된 수사지휘권은 폐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정과제를 선정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찰 개편 방향이 ‘추미애 이전’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 계획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증권범죄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인수위는 이를 위한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력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후신 격으로 출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합수단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일각에선 ‘처벌 공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장관은 취임 초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직제 부서인 협력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범위와 역량 등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만약, 협력단이 정식 직제화돼 수사권 확보와 인력 보강까지 마친다면, 이는 사실상 합수단의 부활인 셈이 된다.

추 전 장관 때 2번이나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폐지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인수위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전날 인수위에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수사지휘권 폐지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는 추 전 장관 때부터 시행된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을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의 ‘1회 공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은 추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2월 도입됐다.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잘못된 관행’이라며, 원문이 아닌 공소 요지만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때부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리고 난 뒤 해당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추 전 장관이 없앤 대검 인권부의 복원 필요성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일선 검찰청의 인권 업무를 총괄했던 대검 인권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7월 신설됐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2020년 9월 직제 개편을 통해 인권부를 폐지했다. 이에 당시 검찰 안팎에선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원인이란 분석도 나왔다. 윤 당선인은 당시 진정 사건을 인권부에 조사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이에 반발했고, 추 전 장관은 이를 감찰부가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