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당시 하이마트 회장이 지난 2012년 3월 19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선종구 당시 하이마트 회장이 지난 2012년 3월 19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이유로 양도세 환급을 신청해 131억원을 돌려받은 일이 감사원의 감사로 알려졌다.

청구기간이 지난 상황이었으나 업무 담당자들은 이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Ⅱ’ 보고서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410만주를 2012년 10월 제3자에게 2846억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억원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주식 중 일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2018년 8월에 추가로 증여세 622억원을 부과했다.

선 전 회장은 이에 증여세 부과로 인해 양도주식 취득가액이 늘어 기납부한 양도세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됐을 때 신고 내용을 바꾸는 제도다.

문제는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가 청구가능기한을 넘겨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여세 부과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 전 회장은 증여세가 부과되자 같은 달 20일 역삼세무서에 증여세 부과로 인해 당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늘었다며 양도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는 경정청구기한(양도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2개월 넘게 지났을 때였다.

또, 선 전 회장은 경정청구 8일 뒤인 같은 달 28일 증여세 부과 처분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였다.

역삼세무서는 이러한 소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 열흘 만인 8월30일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환급을 결정했다.

증여세 불복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가 패소) 판결이 나왔고,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결과가 유지되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나 환급된 양도세 환수를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부당 업무 처리를 이유로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기한이 지났는데 인용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본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추가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