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 방해한 혐의

1·2심 징역 1년4월, 대법 상고기각 확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로도 작년 실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파트 총괄 임원이던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계열사에 노조 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같은 해 6월 에버랜드 노조에 대항할 어용노조를 먼저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을 징계해 노조 조직과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노조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 평소 ‘사고’라고 표현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동안 준비한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 및 장기화 고사를 위한 보고를 받으며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2심도 “강 전 부사장이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월을 유지했다.

강 전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4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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