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불기소 후 예보가 고발장…중앙지검도 불기소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때는 혐의 확인돼 유죄
與 TF “김만배 언급대로 봐주기 수사 판결에 드러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부터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브로커 일당이 불기소 처분 2년 뒤 경찰의 수사로 다시 검거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한 배임 무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의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은 모두 대장동 브로커 조모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기소 했지만, 경찰은 조씨 등의 범행을 모두 밝히고 2015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유죄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윤 후보의 대검 중수부가 조 씨를 제외한 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대장동 핵심 남욱 변호사와 브로커 조 씨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대검 중수부가 처벌을 하지 않으니, 직접 고발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브로커 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수사했으나 엉뚱하게 부산저축은행의 김모 부회장만 기소하고, 조 씨, 남욱 변호사 등은 모두 불기소했다.
엉뚱하게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김 부회장은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조 씨의 범행은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조 씨와 남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조 씨는 2015년 기소돼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0억4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우형 씨 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의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은 권한이 없어서 범죄자한테 커피 한잔 대접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건지 답해야 한다. 윤 후보의 검찰공화국 공약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수 전 특검이 윤 후보와)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는 김만배의 통화대로 봐주기 수사가 판결문으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판결문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조우형의 범죄를 수사했으나 불기소 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조우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조우형은 뇌물을 전달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거짓 네거티브는 소용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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