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전력’ 허위사실 유포자 檢에 고발

“마타도어 심각…尹,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與 “尹 봐주기 수사 녹음파일 공개 후 집중 유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집중 유포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했다. 대선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을 조작해 유포한 일당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위해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피고발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시킨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며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격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간담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마타도어가 심각하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막판 가장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법사위 의결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악성루머를 유포하는 것은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윤 후보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유포 행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시점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라며 “동일한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급속히 전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NS에는 최근 이 후보에게 소년원 입소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이 집중 유포됐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소년원 입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 반대사실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또는 소명이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라며 “즉시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 형태의 악랄한 허위 글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받고 이를 전파하였는지 그 전후관계 가담자 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