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이용 시 세액공제 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공약을 발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8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비용 일부를 지원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민간 시장에 의존하느라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 시 안전보호조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제도를 활성화해서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